"선물·옵션 수익보장 속지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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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올 들어 선물.옵션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증권사 직원의 약속에 솔깃해 돈을 맡겼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권사 영업직원이 연간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 부산 남천지점에 근무하는 허모 과장은 고객 10여 명으로부터 3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주로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대부분 까먹고 지난 8월에 잠적했다.

A증권사는 감사를 통해 허과장이 월 2% 안팎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써주고 모은 돈을 자신의 친인척 계좌를 통해 관리하다가 투자손실 원금을 대부분 날린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회사 관계자는 "돈을 맡긴 고객 가운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해 전액 손실을 본 이들에게는 상당부분 손실을 보전해줄 계획이나, 그간 이자를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손실보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에도 B증권사의 명동지점 부지점장인 최모씨가 최소 연 8~10%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40여 명의 고객으로부터 60억 원을 모아 옵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고 잠적했다. 올 들어 증권선물거래소로 분쟁 조정신청이 들어온 선물.옵션 투자 분쟁은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 늘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과 수익률 보장 혹은 손실보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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