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벗고 자는 아내 보고 '성폭행' 오해…대청도 공무원 살인 전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서해 대청도 면사무소에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원이 알고 보니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를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체포한 공무직 공무원 A(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공무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후 일행이 귀가하고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모임 참석자들은 모두 부부 동반이었으나, B씨만 혼자 참석했다.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살해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 아내도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