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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업’ 배달 라이더 안전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그법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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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사건번호 57] ‘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사업주 전액 부담이 맞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는 42만8000명으로 2019년(34만9000명)과 비교하면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 배달 라이더의 ‘월 수입 1300만원’ 인증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 배달 라이더는 방송에 나와 1년 만에 억대 빚을 청산했다고도 밝히기도 했죠. 진입장벽이 낮고 시간관리가 자유롭다는 이점 덕분에 배달라이더가 어느때보다 각광받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의 기자회견. 뉴스1

배달 라이더들의 기자회견. 뉴스1

JTBC '다수의 수다' 캡처

JTBC '다수의 수다' 캡처

배달업체 라이더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리기사처럼 특수고용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적인 예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사업주(배달업체)와 절반씩 산재보험료를 냅니다.

이 때문에 배달라이더 3명은 소송을 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질문

배달라이더들에게 산업재해 보험료 절반 내라는 법, 차별일까요?

관련 법률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②항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험법 125조 ①항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바로 ‘전속성’ 요건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때만 해도 특수고용 직종들은 대개 일반 임금노동자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일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들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전속성’ 요건 탓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6만4000원 이상, 또는 월 97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데 부업이나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양한 플랫폼(배달업체) 주문을 동시에 소화하는 경우가 많은 배달 라이더 특성상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았거든요.

[중앙포토]

[중앙포토]

이에 국회에서는 최근에서야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가로막던 ‘전속성 요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처리된 것이기도 합니다.

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죠.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의 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넓히는 중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 산재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구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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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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