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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가세연과의 6개월 악연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결정됐다. 결과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윤리위 징계의 시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의혹 제기였다. 2021년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대전지검 수사자료라는 문건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저와 관계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검 역시 “특정 유튜브에서 제시한 자료가 대전지검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대전지검에 보존된 기록이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강 변호사는 이 대표를 ‘성접대 의혹’으로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나 윤리위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가세연이 지난 4월 녹취록 및 각서를 공개하며 전환을 맞았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성진 대표의 측근 장모 씨를 만나 성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은 대가로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가세연 측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4월 21일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품위유지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만장일치로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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