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도시 공급확대, 청약전략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신도시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분양가가 낮아지는 등 분양시장 환경이 확 달라진다.

청약제도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청약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집을 사야할지, 정부 대책에 맞춰 매수 시기를 늦춰야 할지 고민하는 수요자라면 서두르지 말고 주택구입 시기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몇개월새 크게 오른 집값에 휘둘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신규분양 아파트 공급일정을 챙기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내집마련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무주택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다면 '느긋하게'=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 중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서두르지 말고 신도시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보다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700만~1000만원선에 책정될 전망이어서 당첨될 경우 적지 않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신도시 물량이 풀리고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유망 물량이 줄줄이 공급된다. 무조건 청약 기회를 미루기보다 관심지역 아파트가 나올때마다 순차적으로 청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점제 불리하면 내년에 적극 청약=청약통장 가입자 중 20~30대나 1주택 소유자,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 등은 청약제도가 바뀌기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사용해야 한다.

청약통장을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증액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증액한 통장으로 1순위 청약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증액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신도시 분양물량 기회가 늘어난다.

◇청약통장 없다면 서둘러 '저축' 가입=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점제 도입으로 당첨확률이 떨어지는 사회초년생들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약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중소형아파트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으므로 나이가 어리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신도시에서는 공공분양이나 국민임대아파트가 대거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기회도 많다. 청약저축을 활용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후 계좌부활을 통해 분양을 받거나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머니투데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