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적장애 5세 아들 이불로 싸매 숨지게 한 30대父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지적장애를 앓는 5살 아들의 몸을 이불로 동여맨 뒤 압박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 서구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군(5)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폐아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아이의 몸에 이불을 말아준 뒤 스스로 나오게 하는 훈련인 '감각놀이' 명목으로 B군을 학대했다. 이불로 B군의 몸을 돌돌 말아 동여맨 뒤 30분 동안 두 손으로 압박했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3월 아내와 이혼한 뒤 B군을 1년 넘게 혼자 키우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앓던 허리디스크도 악화했다. 그는 전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육아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으나 제대로 답을 하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을 입양 보낼 곳이 있는지 알아봤으나 신생아만 입양을 받는다고 해서 보내지 못했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던 피고인에 의해 질식사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칭얼대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를 지속·반복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평소 피해자 양육에 신경을 써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