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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우던 초등생, 담임교사가 말리자 흉기 꺼내 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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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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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웠다.

이를 본 담임 B교사가 제지하고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군은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옆에 있던 다른 반 C교사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뒤에야 흥분을 가라앉혔다.

이후 B교사와 C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A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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