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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외국인 간 집단폭행 11명 검거…3명은 불법체류자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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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외국인 간 다툼으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외국인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가운데 3명은 불법체류자로 파악돼 강제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A씨 등 20∼30대 외국인 10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상해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길거리에서 B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국적의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고 도주하려 하자 일행 9명과 함께 B씨를 붙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범행 직후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 등의 도주로를 추적해 지난 20∼26일 연수구 등지에서 피의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체류가 확인된 3명의 신병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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