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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일가족 실종' 엿새째…유나양 얼굴만 공개된 이유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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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실종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실종 아동인 조유나(10)양의 얼굴만 공개했다. 전문가는 부모의 얼굴을 언론 등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종경보가 발령된 조유나양. [경찰청 안전드림 사이트 캡처]

실종경보가 발령된 조유나양. [경찰청 안전드림 사이트 캡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YTN과 인터뷰에서 ‘아이의 얼굴과 신상만 계속 공개가 되는데, 부모님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양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선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조양을 신고한 거다. ‘조양이 학교에 안 돌아와요’, ‘왜 안 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실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실종신고를 하고 집에 가보니 진짜 조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이 조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명분은 있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물론 (조양 부모의) 얼굴이 나오면 개인정보 신상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아니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조양 가족의 생사를) 걱정하고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조양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경찰이 같이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일대 해상에서 해경 대원들이 실종 초등생 일가족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 완도해양경찰서·연합뉴스]

지난 26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일대 해상에서 해경 대원들이 실종 초등생 일가족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 완도해양경찰서·연합뉴스]

앞서 조양 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 간 제주에서 농촌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완도로 떠났다. 당시 조양 부모는 떠나기 전 조양의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이후 학교 측은 지난 16일 조양이 등교하지 않고, 가족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이 제주를 방문한 행적도 살펴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농촌 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전남지역 지역단체가 운영하는 행사에도 일제히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조양 가족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은색 아우디A6(03오8447)를 타고 전남 강진 마량에서 고금대교를 통해 완도 고금도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완도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난 뒤,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의 신호가 끊겼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신지면의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조양 어머니의 휴대전화 전원이 종료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새벽 4시께 송곡선착장 인근에서 꺼졌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송곡선착장까지는 차로 약 5분 거리다.

CCTV 확인 결과 조양 가족의 차량이 육지로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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