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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전조"…'집유'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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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에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이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야권에서도 나왔는데,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등 '살인의 전조 범죄'라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김병찬(사진)이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스토킹 범죄로 김병찬을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지난해 3월에는 김태현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서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세 모녀를 살해하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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