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에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이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야권에서도 나왔는데,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등 '살인의 전조 범죄'라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김병찬(사진)이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스토킹 범죄로 김병찬을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지난해 3월에는 김태현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서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세 모녀를 살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