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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로 5살 발바닥 때린 父…3년전 집유, 이번에도 '집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플라스틱 옷걸이로 다섯 살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고 자녀들만 두고 집을 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5세 아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가출한 아내 문제를 놓고 처남과 상의하기 위해 7세 딸과 5세 아들만 둔 채 집을 비워 방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년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갈등, 홀로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와 방임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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