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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달간 부부처럼 잠자리"…부인 기절시킨 '의사 남편의 비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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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개월 인니 여성 "남편이 알고 보니 여성". 연합뉴스

결혼 10개월 인니 여성 "남편이 알고 보니 여성". 연합뉴스

자신을 남자로 속이고 10개월간 결혼 생활을 지속한 인도네시아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4일(현지시각) 쿰파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에서는 남자 행세를 하며 한 여성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여성 에라야니(28)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는 누르 아이니(22)라는 여성으로, 10개월간 남자인 줄 알고 함께 살았던 에라야니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니는 지난해 5월 데이팅 앱을 통해 자신을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아흐나프 아라피프라는 이름의 남성을 만나 교제했다.

아흐나프는 같은해 6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아이니의 집에서 지내면서 아픈 부모님의 혈압을 살피고, 약을 처방해주는 등의 환심을 샀다.

이후 아픈 아이니의 부모님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미룬 상태였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시작된 이후 수상한 점이 서서히 드러났다.

아흐나프는 의사라면서 일을 하러 가지 않았고, 아이니에게 자신이 석탄 회사를 운영한다고 둘러댔다.

또한 아흐나프는 집안에서 절대 옷을 벗지 않았으며, 남자지만 호르몬 문제로 가슴이 나온 편이라고 아이니에게 설명했다.

특히 아이니는 10개월을 같이 살면서 남편의 신분증을 보지 못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이니의 부모로 인해 그가 사실은 아흐나프가 아닌 에라야니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니는 성별에 속은 것 외에도 최대 3억 루피아(약 2640만원)의 추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중 6700만 루피아(약 590만원)는 부모님의 치료비 명목으로 에라야니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부부들처럼 성관계도 했지만, 내 남편이 여성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영상통화로 시댁 식구들 소개까지 받았다"고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고, 판사들이 피해자 진술만 청취했다.

판사들은 "데이팅 앱에서 만나 결혼했다고?", "신분증, 학위증도 안 보고 결혼했다고?", "어떻게 의심을 안 했을까?"라는 등의 질문을 연신 던지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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