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주주 선정 막바지 진통/설립추진위 최종심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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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치인ㆍ종교관련 단체 우선 배제/투기ㆍ탈세 전력 있어도 탈락대상
새 민영방송의 주인이 잘하면 31일 확정된다.
민방은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만큼 기업들의 구미를 자극해왔고 정부는 공익성과 안정된 경영을 보장해야 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왔다.
공보처에 참가신청을 했던 기업은 모두 60건. 이 가운데 공동신청건수를 분리하면 70개 신청자가 된다.
정부는 공동신청자도 개별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민방설립추진위가 신청접수를 끝낸 지난 18일 확정한 심사기준은 ▲주인있는 방송 ▲대기업 또는 정부,기타 언론기관ㆍ외국자본 등 외부개입 차단 ▲특정 이익집단 배제 ▲불건전 자본 배제였다.
특히 「주인있는 방송」이란 제1기준은 기존방송들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민방추진위는 이를 위해 지분 30%의 지배주주를 1명 두고,이와 큰 간격을 둔 지분 5∼10% 주주를 5명 내외 배정키로 했다. 다수 주주들이 지배주주를 갑자기 축출하는 경영상 불안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감사선임권이 있는 3% 이하 주주를 25명 내외 두기로 해 전체적으로 피라미드형을 만들었다.
30일 1차심사에서는 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그룹에서 독립해 나간 정주영 명예회장의 생질 김윤수씨의 한국프렌지공업 등 현대 유관기업 10개 내외,대우그룹이 14.26%의 주식을 가진 피어리스 등이 배제돼 30여 개 기업으로 압축됐다.
결국 심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이들 30개 기업은 대부분 군소주주로라도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 심사에서는 또 수명의 정치인이나 종교와 관련된 단체들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의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 국세청의 자료도 많은 참고가 됐다고 말했는데 부동산투기나 「고의적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 배제했으며 「실수에 의한 불성실 신고」 전력은 그 숫자가 많아 대기명단으로 분류,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인이 될 지배주주 신청자 9명 가운데 6명도 제척사유에 의해 배제되고 (주)인켈ㆍ(주)태영ㆍ(주)일진만 남아 마지막 경합을 벌이게 됐다.
배제된 신청자 중 중소기업민방설립추진위는 중소기협중앙회가 운영비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해 주인이 모호해진다는 이유로,농심은 회장이 롯데회장의 동생이란 이유로,「중앙방송」은 기독교방송재단이란 이유로 각각 탈락했다.
또 대성제분은 유동자본에 비해 과다한 출자신청을 한 이유가,한독은 최근 적자기록이,강성구씨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국민주 모금을 하겠다는 기본취지의 차이가 제척사유로 제시됐다.
남아 있는 3개 기업 중 오디오 전문업체인 인켈(조동식)은 기업규모가 가장 크고 유사업종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방송국에 필요한 막대한 방송기자재 납품을 겨냥,기존업체의 부수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급부상한 건설업체인 태영은 국내 건설도급 순위 34위로 자금 및 부지 제공능력이 있는 우량기업이나 업종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일진도 마찬가지.
그러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모 기업이 자신들을 대리한 기업은 참가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인켈이 이북 출신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태영의 윤세영씨가 최병렬 장관과 같은 서울법대 출신이란 점을 들어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최 장관이나 공보처는 근거없는 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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