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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에 불만 품고 파출소에 불 지르려한 50대 체포

중앙일보

입력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이 10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인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이 10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인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경찰의 범칙금 처분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7시40분쯤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영도구 대교동 한 장례식장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불안감을 조성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칙금 처분을 통고받았다. 이후 A씨는 대교파출소를 찾아와 30분 가까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돌아갔지만 10분 후 다시 찾아왔다.

그가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온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가 파출소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자 즉시 A씨를 바깥으로 몰아냈다. 확인 결과 A씨가 들고 온 2L 페트병 속에 든 물질은 휘발유였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에서는 라이터 2개도 발견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문제로 파출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9일에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내 방화범을 포함한 7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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