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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아들·손자 계좌에 거액 입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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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두환(75.사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2)씨와 손자의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돼 검찰이 자금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전씨에게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4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지난달 재용씨와 그의 두 아들 계좌에 41억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이 돈이 전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 등에게 입금된 돈은 만기가 3년 지난 무기명 채권이 최근 현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용씨를 소환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씨의 추징금은 2205억원이나 미납액은 1670억원(추징액의 76%)에 이른다.

◆ 뇌물 등 부정축재가 추징 대상=전씨와 검찰은 9년째 재산 숨기기와 추징이라는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이 확정한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은 검찰이 96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밝힌 전씨의 재임 당시 뇌물 수수액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추징은 법원이 징역.벌금형 등을 선고하면서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형벌이 아니어서 압류 외에는 강제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씨 측은 2003년 4월 서울 서부지법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예금은 29만원과 부동산.골동품 등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은 97년 대법원서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80% 정도인 2109억9596만원이 환수돼 519억여원이 남았다.

김종문.민동기 기자

◆ 추징=범죄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국고(國庫)로 환수하는 제도. 법원에서 추징금이 확정되면 예금은 곧바로, 건물 등 부동산은 경매를 거쳐 한국은행에 입금돼 국가예산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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