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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에 3억 소송건 조국 일가…法 "5000만원만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을,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은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 침해까지 당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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