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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형량 줄어드나…음주측정 거부에도 '윤창호법' 제외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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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7일 장씨에게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장씨는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씨에게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장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장씨의 범행으로 얼마나 다쳤는지 다시 조사해 장씨의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경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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