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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탄 부부 덮친 ‘음주 뺑소니’ 화물차…운전자 잡고보니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일 오후 8시30분쯤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65세 남성 A씨와 57세 여성 B씨가 숨졌다. [KBS 뉴스 캡처]

지난 6일 오후 8시30분쯤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65세 남성 A씨와 57세 여성 B씨가 숨졌다. [KBS 뉴스 캡처]

농사일을 마친 뒤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가던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이웃 마을 주민으로, 사고를 낸 뒤 도망쳤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30분쯤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경운기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65세 남성 A씨와 57세 여성 B씨가 숨졌다. A씨 부부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가해 차량은 경운기를 들이받은 뒤 50m를 더 달리고 나서야 멈춰 섰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 C씨는 차를 세워둔 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

사고 충격으로 길에 엎어져 있던 A씨 부부는 큰 충격음을 듣고 나온 마을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집에선 아흔 넘은 노모가 A씨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을 5시간 가까이 수색한 끝에 야산에 숨어있던 C씨를 붙잡았다.

C씨의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동생은 KBS에 “구순 어머니가 형만 다치고 형수는 다치지 않고 괜찮은지 알고 며느리 휴대전화를 자꾸 챙기셨다”면서 “며느리가 사망한 소식을 듣고 계속 우시기만 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경찰은 C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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