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동차 재검사, 검사소 안 가고 증빙사진 전송하면 OK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 맨눈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순 검사 항목은 온라인 증빙 사진을 통해 실시간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라면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된 경우,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의 점등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의 재검사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 소비자가 검사 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의 자동차 검사 미실시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검사 기간 경과 여부를 모르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또한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 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때에만 실시하도록 해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을 생략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 시에 해당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여부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매매 알선료 등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재검사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