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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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류가 발명한 문명의 이기 가운데 가장 편리한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라고 한다. 현대의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 식, 주 외에 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용과 문화 활동의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쉽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노선과 이용 시간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대중 교통 수단은 아무리 편리한 체계로 운행된다 하더라도 개인 교통 수단으로의 자동차 이용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이지 자동차 보유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있는 수단은 아니다.
최근 내무부가 갈팡질팡한 자동차 등록세와 자동차세 인상 계획안을 살펴보자.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자가용 승용차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던 자동차 등록세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해 자가용 승용차는 종전과 같이 자동차 가액의 5%로 하고 비영업용 자동차는 3%, 영업용 자동차는 2%로 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종별로 세분화해 인상을 계획했다. 그러나 현재 용도별 (영업용과 자가용), 차량별 (승용차와 기타 차량)로 불합리하게 세금을 차등 부과해 영업용보다는 자가용에,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보다는 소형인 승용차에 중과세하고 있는 모순점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등록세와 자동차세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우선 자동차 등록세는 차량의 등록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정부의 차량 관리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이어야 하겠다. 그런데 차량 관리비용은 싼 차, 비싼 차 또는 헌차냐, 새차냐 또는 영업용, 자가용의 구별 없이 일정하게 소요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자가용 승용차만을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모든 차량에 적용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등록세를 현행 자동차 가액의 몇%로 정해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모든 차량에 동일한 액수로 부과함이 타당하다.
자동차세는 재산 측면·에너지 절약 측면·도로 유지 보수 비용 측면의 3요소가 동시에 적용되는 방향이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재산측면에서는 차량 가액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ℓ당 주행거리인 연비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 도로 유지 보수 비용 측면에서는 차량의 중량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세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종별 (승용차·승합차·화물차) 기준 차량을 정해 같은 차종에서 세가지 요소의 비율을 곱해 보정 계수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에는 1천5백cc급 9백cc중량의 5백만원짜리 새차를 기준으로 할때, 3천cc급 1천3백50kg중량의 1천만원짜리 새차는 연비를 배기량과 차령으로 대체할 때 「보정 계수=자동차 가액 비율×연비 비율×중량 비율=(1,000/500)×(3,000/1,500)×(l,350/900) =2×2×1.5=6」, 즉 기준 차량 자동차세의 6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또 자동차가 현재는 생활 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기준 차량의 자동차세는 현재보다 인하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동차세 개편만은 보통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장명순 <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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