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암호화폐 투자 실패 빚 갚아준 父 살해하려 한 20대男 징역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갚아뒀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초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다 실패해 수천만원의 빚을 졌다. A씨는 이전에도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했고 이로 인한 빚은 부모가 갚아줬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직장상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자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도망치자 쫓아가 살해하려 했다.

아버지 B씨는 ‘아들을 잘못 양육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책망하는 것은 물론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