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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빼돌려 도박 탕진' 비정상 금융거래 몰랐던 모아저축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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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중앙포토]

모아저축은행이 3개월간 59억원의 회삿돈이 새어나가는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벌어졌는데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5일 모아저축은행 A과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자금 5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돈을 챙겨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담당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놓았다가 대출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빼돌린 58억8000만원 가운데 50억원을 여동생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이체시키며 범죄 수익을 숨겼다.

모아저축은행은 자체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한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 도주했고 사측은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모아저축은행은 무려 3개월간 회삿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A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A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모두 손실 처리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20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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