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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5번, 한표차 승부 갈렸다…청양군의원 4년 만에 재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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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 때 한 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4년 만에 다시 결전을 치른다.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두 후보는 “둘 다 살아서 만나자”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한표 차로 낙선했던 임상기 후보가 당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한표 차로 낙선했던 임상기 후보가 당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청양군의회 가선거구에 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4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민주당 임상기(60) 후보와 김종관 후보(59·현 청양군의원)는 4년 전 지방선거 때 이른바 ‘한표 차’로 희비가 엇갈렸다. 당락은 다섯 차례의 재검표와 행정소송을 거친 끝에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 만에야 최종 결정됐다.

임상기 후보 "열심히 준비", 김종관 후보 "어제도 인사" 

임상기 후보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4년 전 일은 다 잊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종관 후보는 “다시 선거에서 맞붙게 됐는데 이번에는 (친구와) 둘 다 의회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좁은 지역이다. 어제도 인사했을 정도로 자주 만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한 표차로 당락이 엇갈린 사연은 이렇다. 2018년 6·13지방선거 때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임상기 후보와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각각 1398표를 얻어 공동 3위가 됐다. 다섯 차례의 재검표에서 임 후보가 얻은 1표가 추가로 무효표 처리되면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당선자로 확정했다. 개표 과정에서 임 후보 기표란과 다른 후보(민주당 이용남) 기표란에 인주가 찍힌 투표지가 무효처리가 되면서 당락이 엇갈렸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한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투표용지. [연합뉴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한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투표용지. [연합뉴스]

하지만 임 후보는 “기호 2번인 내 이름에 정확하게 날인됐다”며 “다른 후보의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공지한 유효사례와 똑같아 무효처리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양군선관위는 “해당 무효표가 인육에 의해 더럽혀진 게 아니라 잘못 표기된 것으로 무효가 맞다”고 반박했다.

당선→낙선→당선→당선…피 말린 10개월

청양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한 임 후보는 상급기관인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 무효소청’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11일 열린 소청심사에서 충남선관위 선관위원 8명은 전원 일치로 무효표로 결정했던 1표를 임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충남선관위 결정으로 임 후보가 1표를 추가로 얻게 되면서 두 사람은 동표(1398표)가 됐다.

여기서 운명의 장난이 또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제190조)상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원칙에 따라 한 살이 많은 임 후보가 새로운 당선자가 됐다. 주민등록상 임 후보는 1961년 10월, 김 후보는 1962년 10월생이다.

2018년 6월 11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2018년 6월 11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이번에는 김 의원이 반발했다. 그는 “충남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법원(대전고법)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당(민주당) 차원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5개월 뒤인 2019년 1월 16일 대전고법은 김 의원이 충남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충남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선자가 또다시 뒤바뀐 것이다. 득표도 김 후보 1399표, 임 후보 1397표로 변경됐다.

대법원, 2019년 4월 ‘김종관 후보 당선’ 결정
대법원은 2019년 4월 5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 등을 살펴본바 상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10개월가량 이어진 소송이 끝이 났고 김 의원이 당선자로 최종 결정됐다.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 2019년 4월 23일 충남도청에서 이른바 '한표 차' 당선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 2019년 4월 23일 충남도청에서 이른바 '한표 차' 당선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2018년 지방선거 때 3명을 선출했던 청양군의원 가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는 4명을 뽑는다. 후보자는 8명으로 경쟁률은 2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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