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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5명 중 1명 추가대출 힘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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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올해 7월부터 총 가계대출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소득에 따라 추가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강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가계대출액 1억원이 넘는 대출자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DSR 규제 유지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7월로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R규제로 대출한도 얼마로 줄어드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DSR규제로 대출한도 얼마로 줄어드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현재는 가계 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때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을 수 없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대출 상환액이 2000만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세대출 등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의 영향을 받는 대출자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출자(1990만명)로 따지면, 7월 이후에는 593만명이 규제 대상자가 된다. 대출자 3명 중 1명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약속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오는 7월로 예정된 DSR 규제 도입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DSR 규제를 유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관련 규제만 완화할 경우 청년층 등은 규제 완화의 혜택이 적어서다. 그런데도 새 정부가 DSR 규제 유지를 결정한 건 지난해 말 기준 1862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DSR 규제는 가계 부채를 잡는 데 효과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DSR 규제 강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줄어든다. 가계 대출 증가율도 4.5%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취약 계층은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차입 한도를 기준(=100)으로 보면, 오는 7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0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37로 줄어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의 17.9%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 당국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청년층은 미래 소득을 더 많이 반영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또 대출 만기도 길어지고 있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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