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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태영호 "헌법상 우리 국민...대량감염 北, 인도적 지원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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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연합뉴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연합뉴스

전날 북한 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공식화하고 지역 간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내린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김 위원장과 태 위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북한은 전날에만 1만8000여명의 신규 발열자가 발생했고 18만 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 상황이며, 이 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대량 발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인도적으로도 지극히 온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대량 발생으로 인한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며, 코로나19 대량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신속한 수용이 원활하도록 서비스 및 물자 공여자를 명시하지 않는 익명 방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로 보내고 있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금을 앞으로 국제기구 등에 적립하여 필요시 적절히 사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 3개 항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주제로 5월 중에 공동으로 방역전문가와 대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위해 조속히 관련 국제기구 방문 등 대외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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