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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살짝 팼나" 김동연 "팬 적 없다, 기사 처벌받아"... 94년 뭔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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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TV토론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제기해 설전을 벌였다.

강 후보는 12일 KBS에서 열린 TV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가 “두들겨 팬 적은 없다”고 답하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나요”라고 되물었다. 1994년은 김 후보가 경제기획원에 근무할 때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해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인터넷 캡처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해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인터넷 캡처

김 후보는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다?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고 몰아갔다. 김 후보가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고 재차 해명하자 강 후보는 “지금 같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강 후보는 질의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측도 지난 9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공격한 바 있다. 김 후보가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때 하는 처분이다.

김 후보 측 조현삼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1994년경 김 후보가 저녁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요금을 선불로 줬음에도 또 요금을 요구해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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