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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전 KT회장 불기소 처분 유지

중앙일보

입력

황창규 전 KT 회장. 뉴스1

황창규 전 KT 회장. 뉴스1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은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대외업무 담당부서의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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