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장ㆍ귀가 늦자 부인이 허위강도 신고(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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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남편의 늦은 귀가와 잦은 출장에 불만을 품고 허위강도신고를 한 신모씨(26ㆍ주부ㆍ서울 월계3동)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즉심에 회부.
신씨는 남편 김모씨(30ㆍ회사원)가 21일부터 3일동안 회사일로 지방출장을 가자 24일 오후 집안에 있던 15호 크기의 서양화를 서울 인사동 화랑가에 3백70만원을 받고 판뒤 25일 귀가한 남편에게 『22일 오후6시쯤 가스총을 든 3인조 강도가 들어 그림과 패물을 털어갔다』고 말하고 경찰에도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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