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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기소

중앙일보

입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방송 캡처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방송 캡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피해자 A씨가 과거 박 전 시장에 보낸 자필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실명을 노출한 김 전 교수와 달리, 실명을 가린 편지를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7월 8일 박 전 시장을 서울경찰청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고소했다. 하지만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피소 이튿날(2020년 7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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