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이들 삶 확 바꿨다…스마트폰·왕따·세월호, 그리고 이 사건 [어린이날 100주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고, 더 나은 100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짚어봤습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핸드폰·스마트폰의 보급

스마트폰. [사진 pixabay]

스마트폰. [사진 pixabay]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처음으로 한국에 핸드폰이 보급됐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컴퓨터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한국에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이는 스마트폰을 소통·학습·여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하며 각종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조사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아동 22.9%가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유아기에 과도한 스마트폰 노출은 언어, 인지, 주의력, 수면, 공감 능력 등 전반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가 성인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팬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형태.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형태. 중앙포토

팬데믹은 특정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종플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지난 100년간 팬데믹에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팬데믹은 어린이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것 외에도, 빈곤과 기아, 교육 등을 악화시키는 부수적인 영향도 끼칩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12억명의 어린이가, 2021년에는 1억명의 어린이가 다차원적 빈곤상태(교육, 주거, 위생 결핍 등)을 겪었습니다. ‘청소년 1388’에 접수된 정신건강 관련 상담 건수는 2021년 8월 기준 14만1464건(월평균 1만7683건)으로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접근성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새로운 아동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의 극복과 회복을 위한 아동친화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스스로 마음건강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마음 건강 리터러시 사업 및 정책적 지원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왕따  

왕따 이미지. 중앙포토

왕따 이미지. 중앙포토

왕따는 1990년대 생긴 신조어로, 집단에서 특정 대상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현상입니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13.1%는 최근 1년간 극단적 선택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고, 3%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래 괴롭힘’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왕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명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학교별로 교사, 법률가, 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사실이 인정돼 징계 조치를 받더라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학폭위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표면적인 학교폭력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이버불링, 집단따돌림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과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대상 메가히트 콘텐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영유아(만3세~초등학교 취학 시기)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영상·프로그램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콘텐트입니다. 메가히트는 전 세대에 회자되고 품절 대란이 일어날 만큼 인기를 끈 것을 뜻합니다. 과거 어린이들이 보던 애니메이션은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EBS 프로그램인 '방귀대장 뿡뿡이'를 시작으로 뽀로로 등 국내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메가 히트작으로 떠올랐습니다. 영유아 메가히트 콘텐츠의 경우 케이블티비, 어린이전용채널, 동영상전용채널, 미디어의 변화, 예술적 감각의 변화, 관련 제품 소비방식,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 유튜브를 통해 발표된 동요 '아기상어'는 전 세계적으로 100억뷰를 넘겨 세계인들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우리 콘텐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는 677억원(2020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기술 AI등 도입한 콘텐트 개발, 교육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 

국군의 비상경계령이 해제되고 많은 병력이 병영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기습을 가한 북한군은 손쉽게 서울을 점령했다. 중앙포토

국군의 비상경계령이 해제되고 많은 병력이 병영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기습을 가한 북한군은 손쉽게 서울을 점령했다. 중앙포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하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1000만명이 넘는 이산가족, 10만명이 넘는 전쟁고아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에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꼽히는 어린이는 피해도 컸습니다. 현재 노년층이 된 30% 정도는 어린 시절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유년기인 5~9세에 부모 죽음 겪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극단선택 시도 위험이 2~5배 정도 높습니다. 한국에서 유니세프 사업이 1950년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한국전쟁 당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물자 지원 및 구호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해 아동의 생존과 발달, 트라우마 회복을 도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어린이들의 복지 등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두순 사건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모습. 뉴스1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모습. 뉴스1

2008년 안산에서 조두순이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영구 장애를 입었지만, 조두순은 이후 심신미약으로 감형돼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출소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학부모와 어린이 사이에서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경계심이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적 제도의 변화 필요성이 가중됐고, 아동성범죄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형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개정해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30년(가중 시 최대 50년까지 선고)으로 개정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전자발찌 착용 최대기한은 30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아동성범죄와 관련해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 강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두순 사건 당시 미디어의 취재 경쟁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보호되지 못하고 아동의 이름이나 피해 상황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슈의 중심이 된 아동이 피해자로서 온전히 보호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 신항의 노란 추모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 신항의 노란 추모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이 사망하는 등 희생자의 80% 이상이 어린이였으며,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재난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당시에는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방식은 점차 정상화됐지만, 사회적 트라우마, 기성세대 불신 현상 심화, 각자도생, 사회 안전 시스템 경각심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끌어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 위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재난 발생시 미디어에서 피해자들을 ‘아동 중심’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교육 

1970년대 어린이 사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1970년대 어린이 사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의무 교육은 교육권 보장을 공공에 책임을 두는 형태로, 학령 아동의 완전 취학을 위해 무상교육, 무상 급식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 의무교육은 초등 교육 6년, 중등 교육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48년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한국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로 집계됐고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각종 교육적 성취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사회화 교육과 산업적 지식을 갖춘 인재가 대량 배출되면서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령기의 학생들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지식은 물론이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에 적응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직업선택의 기회가 고교 이후 대학 진학에 따라 결정되며 의무교육과의 괴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교육 내용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이후, 1981년 4월·2000년 1월·2011년 8월 3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됐으며, 아동과 관련된 법의 기초가 됐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 규정 및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현 아동의 권리를 복지나 보호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아동복지법으로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복지법’의 한계를 넘은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면 여성가족부 관할이고, 아동학대면 보건복지부, 학교폭력이면 교육부, 그 외 범죄면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됐으며, 한국은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196개국의 비준을 받은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 국제조약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의 기반이 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라는 개념을 널리 알렸습니다. 부모와 어른, 사회와 국가가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 아동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민법 징계권 폐지를 포함해 혼인 가능연령은 만 18세로 조정하고, 부모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