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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현·배현진 징계안 제출…"국회 명예 실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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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4월 26일 23시 55분경 법사위 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4월 30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며 국회의장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다시 폭력으로 물들이며 국회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두 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김 의원과 배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진성준·고민정·박찬대·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 일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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