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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검수완박 처리 절차, 국회법 규정 명백하게 위반"

중앙일보

입력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처리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입법절차상 간과할 수 없는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용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가 Δ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Δ회부된 법률안의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2조의2) Δ위원회는 안건심사 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듣고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 또는 인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57조의2 및 제58조) Δ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64조 및 제65조) Δ본회의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93조의2)을 위반하는 등 5가지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수회는 "국회법상 법안 심의절차는 의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그 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70년 우리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입법의 시급성·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안의 확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졸속처리에 따른 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의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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