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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업추비로 선물 돌리고 SNS 홍보…행안부, “정치중립 위반”

중앙일보

입력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장이나 의회 의장의 선거에 유리하도록 정치활동을 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행안부, 선거비위 주요 사례 공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지방선거 관련 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지방선거 관련 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가 지난 3월 30일부터 5주간 공직감찰을 통해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A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B정당의 당원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원만 가입·활동할 수 있는 B정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다가 적발됐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C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지난 3월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자신이 모셨던 전(前) 지자체장의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 메시지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행위 역시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SNS 치적홍보·선물 돌린 공무원도 적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지방선거 관련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지방선거 관련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한과세트)를 구매해 D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공무원 6명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상관인 E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글 16건을 올린 공무원도 감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등 비위를 저지른 사례로 남게 됐다.

이 외에 지난 3~4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SNS 게시물을 찾아다니며 총 22회 댓글을 쓰고, ‘좋아요’ 129회 클릭한 F지자체 공무원도 선거비위 사례에 포함됐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남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사례를 통보,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하고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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