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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교‧강사들에 논문 대필 시켰던 전직 교수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중앙지검. 연합뉴스

중앙지검. 연합뉴스

조교와 강사들에게 검사와 다른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전직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노모(63)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정 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검사의 동생인 정 모 전 교수가 2017∼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조교 및 강사를 동원해 대신 작성한 혐의도 있다.

노 전 교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 1월께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귀국 직후 노 전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정 검사와 정 전 교수 등은 2019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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