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호영, 월 2300만원 임대 소득…겸직 신고 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호영

정호영

정호영(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매달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겸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측은 “규정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임대 소득과 관련해 신고 의무 이행은 하지 않고 소상공인 세금 공제 혜택은 챙겼다”며 비판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매달 2300만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대구 중구 공평동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1994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당시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그동안 정 후보자가 국립대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정 후보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경북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7~2020년에는 경북대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당 사실은 경북대병원 정관에서도 확인된다. 제6조(겸직금지)를 보면 병원에 상근하는 임직원 및 임상교수 요원은 병원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 측은 “2008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제정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겸직 신고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됐으나 후보자는 1994년에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임대사업자로 신고해 그 이후의 규정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겸직 신고 의무 미이행과 별개로 후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법상 적법하게 관련 세금을 납부해 오고 있으며 동 임대업무와 후보자의 본업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겸직 신고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현재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겸직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명백한 영리활동이며, 이를 허가받지 않고 이어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신고 이행 의무는 하지 않고 소상공인 세금 공제 혜택은 받아온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