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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논문 끼워넣기' 96건 적발…입학취소 5명 중 1명이 조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수들이 미성년자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끼워넣은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이들 중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특히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포함해 2명이 입학 취소됐다.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뉴스1]

2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행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중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부당 저자 등재를 확인했다.

가짜 논문 쓴 10명 중 5명 입학 취소 

교육부에 따르면 부당하게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 진학자는 46명으로 이 중 10명이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고, 5명은 학적 유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적 유지는 논문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대학이 판단한 경우"라며 "학적 유지 또는 취소 여부는 학칙과 모집 요강 등을 고려해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며 교육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입학 취소 판정 사례가 나온 대학은 강원대, 전북대(2건), 고려대(2건)다. 고려대 입학생에는 조민씨 외에도 고대 의대 2016년 입학생이 있다. 현재 5명 중 4명이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구 부정 판정 논문 활용 대입활용 사례에 대한 조치 내역.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연구 부정 판정 논문 활용 대입활용 사례에 대한 조치 내역.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부당 저자 등재에 연루된 교원 69명 중 이미 퇴직한 교원 2명을 제외한 67명이 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3건(해임 1건, 정직 3개월 2건), 경징계는 7건(감봉 3건, 견책 4건), 주의·경고 처분은 57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1명이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 부정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당초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징계 교원 20%가 서울대…압도적 1위

미성년자 논문 등재가 가장 빈번한 대학은 서울대였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에서 발행한 64건의 미성년자 논문 중 22건이 기여도가 없는데도 이름을 올려준 부당 등재였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경상대(46건), 성균관대(45건), 경북대(39건), 부경대(33건), 한양대(33건), 연세대(32건) 순으로 미성년자 논문 등재가 많았다. 부정 등재는 서울대(22건), 연세대(10건), 건국대(8건), 전북대(8건), 성균관대(7건), 경북대(6건) 순이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부당 저자 등재에 연루된 교원도 69명 중 14명(20%)이 서울대 소속이었다. 건국대(10명), 성균관대(8명), 연세대(8명)가 뒤를 이었다.

이번 교육부 조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논문 중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부정 연구물의 대입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형을 축소하거나 없앴다. 201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에 논문 실적을 기재하지 못 하게 했고 2019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에도 논문과 관련한 내용을 쓸 수 없게 됐다.

'가짜 논문'과 같은 부정 자료를 대입에 활용할 경우 처분 수위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입학 당시의 학칙과 모집 요강, 부정 자료가 당락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로 입학 취소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입에 부정 자료를 활용할 경우 입학 허가 취소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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