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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검수완박, 인권보호 원칙에 어긋나…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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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중앙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법학교수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22일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보호와 국가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후 형사사건 수사권의 적정한 배분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하여 한국법학교수회는 국민의 법 상식과 법적 관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수사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 법리에 완전히 배치된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권한을 폐지함은 물론,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자의적 경찰 수사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을 수 밖에 없다"며 "고소·고발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부분에 대해선 "공소유지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경찰에 의존해야 한다"며 "검사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라도 검수완박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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