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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제성 안따져보고…尹공약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할듯

중앙일보

입력

가덕신공항 건설예정부지. [자료 부산시]

가덕신공항 건설예정부지. [자료 부산시]

 가덕신공항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진행해온 가덕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사타) 결과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면제 강행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에서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사타 결과와 무관하게 가덕신공항의 예타면제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예타면제 결정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서도 예타면제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는 예타면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예타면제   

 실제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면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예타 면제에 관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초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타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국토부도 2월에 기재부에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타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예타면제를 공약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타면제 대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적정성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예타가 경제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 반면 적정성 검토는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만 따진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자료 부산시]

가덕신공항 조감도. [자료 부산시]

 예타 대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작한 가덕신공항 사타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타면제가 사실상 결정된 걸 두고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타는 곧 완료예정이다. 국토부와 연구진은 사타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내용이 부산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사타에서 추정한 예상수요는 2300만명(2056년 기준)으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연구용역에 더 가까운 수치다.

 '수요는 부산 추정의 절반, 돈은 두 배'  

 사업비도 활주로 한 개만 건설할 때 부산시 예상(7조 5000억원)의 2배 가까운 13조 7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항시기는 부산시 요구(2029년)보다 늦은 2035년이었다.

 전문가들은 사타 검증 뒤 예타면제 여부 결정을 요구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대선 공약들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가덕신공항만 그냥 예타면제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타 검증 뒤 면제여부 결정해야" 

 유 교수는 또 "사타 결과를 따져 보고 판단해야만 한다"며 "예타 대신 적정성 평가를 한다는 건 경제성이 '0'에 가까워도 사업은 무조건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라고 덧붙였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도 "초대형 SOC 사업은 정치권 논리로 예타면제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국민정서에 맞는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수요와 비용 등 사타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는 "대규모 매립공사와 관련한 기술적, 비용적 불확실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해소됐는지 우려된다"며 "예타면제 전에 이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데 가덕신공항 사업에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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