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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인수위에 보유세 완화안 냈다…"종부세 폐지, 재산세 감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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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의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게 핵심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만 최고세율 적용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엔 주택 공시가격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이다. 이를 ‘9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게 서울시 건의안이다. 만일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재산세 177만원(57만원+3억원 초과분의 0.4% 적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안이 적용될 경우엔 118만5000원(36만원+2.7억원 초과분의 0.25% 적용)으로 줄어든다.

현행 과세표준은 모두 4단계다. 서울시 안은 이 4단계 틀은 유지하면서, 공시가격 적용기준을 넓혀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세율(0.1%)을 적용받는 구간 역시 공시가 1억원 이하→1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서울시가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시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변경안. [서울시]

서울시가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시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변경안. [서울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세부담 상한도 130%→110~115%로 

지난해 납부한 세금보다 늘어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세부담 상한 비율도 손봤다. 현재는 공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세부담 상한 비율이 130%로 일률 적용된다. 이를 공시가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에 대해선 연령 및 보유 기간을 고려해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감면액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서울시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율도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율도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종부세상한율, 150→115~120%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150%인 세부담상한율을 115~12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경우도 300%→150%로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 부담이 과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농어촌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원을 적용해 연령이나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건의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도록 제안했다. 또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 등 지역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권한을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로 편입되면 지방-서울 간 세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부되고 배분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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