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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잠깨우고 꾸짖자 밖에 나가 칼 훔쳐와 찌른 고교생 구속

중앙일보

입력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교사가 꾸짖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친 뒤 20∼30분 만에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말리던 C군 등 2명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법정 앞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찔렀나.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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