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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212건…‘추경호 법’ 키워드는 다주택·기업 부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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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차기 정부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키워드는 그가 발의한 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선 의원인 추 후보자는 20·21대 국회에서 2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2020년 4월~)에서만 101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상당수가 다주택자·기업 부담 완화에 집중됐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추 후보자가 재선 의원 시절 발의한 101건의 법안 중 60건이 세법 개정안이다. 기재부 관료들도 분석에 들어갔다. 차기 정부에서 추 후보자의 지휘 아래 업무를 해야 하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참고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 후보자가 예산결산특위·조세소위 등에서 모두 활동했는데 회의 때나 평소에 말하는 내용이나 생각이 법안에 투영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추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5차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만 6차례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가 취득세 등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임을 고려하면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만 수십 개에 달한다.

골자는 다주택자 부담 완화다. 그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다주택자 주택 거래 세금 부담은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집 없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 관련 세제 혜택을 복원해 임대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과 상속 주택에 대한 보유세 특례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추 후보자는 10일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도 법안에서 엿보이는 추 후보자의 철학이다. 그는 2020년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5%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이다. 그는 제안 이유로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비용 50%를 세액공제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 등도 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데다 정부 협조도 되지 않아 대부분 법안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추 후보자가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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