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라이프 트렌드&] 국내 유일, 독자 기술로 사용수량 4ℓ 이하 초절수 1등급 양변기 8종 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6면

계림요업의 절수효과 높은 양변기

 계림요업은 대소변 구분 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부속을 사용하는 초절수 1등급 양변기 8종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사진 계림요업]

계림요업은 대소변 구분 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부속을 사용하는 초절수 1등급 양변기 8종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사진 계림요업]

계절별로 강수량 편차가 심한 한국은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 소중한 자원인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내에서는 절수설비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자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신규 건축주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축건물 및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과 공중화장실에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건축주라면 가급적 1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에도 기여하고 수도요금도 절약하는 방법이다.

수도법 개정안에 따른 절수등급은 대변기의 경우 1회 사용수량에 따라 4ℓ 이하는 1등급, 5ℓ 이하는 2등급, 6ℓ 이하는 3등급으로 나눈다.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의 경우에도 1회 평균사용 수량에 따라 4ℓ 이하는 1등급, 5ℓ 이하는 2등급, 6ℓ 이하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 1회 물 사용량이 6ℓ를 초과하면 신축 건물에 사용하는 게 불법이라는 의미다. 그 외에도 소변기와 수도꼭지도 1·2·3등급으로 구분해 물 사용량 절감과 세척 성능을 만족하는 절수형 제품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변기의 경우 현재까지 보급된 사용수량 4ℓ 이하인 1등급 제품은 계림요업에서 독자 기술력으로 출시한 제품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림요업은 대소변 구분 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부속을 사용하는 초절수 1등급 양변기 8종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의 경우 각각 버튼이 독립돼 있어 절수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용자들이 소변과 대변의 버튼을 맨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1등급 대변기를 설치하는 것이 수도법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유상정 계림요업 대표는 “1등급 양변기는 4ℓ의 물로도 양변기의 세척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양변기 하부 내부에 있는 트랩 형상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라며 “계림요업은 지난 2년간 트랩 현상에 관한 연구 끝에 유체 역학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트랩의 형상을 개발해 초절수 1등급 양변기에 적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