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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두고 남편은 반지하…이은해, 월세방 보증금도 챙겨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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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은해씨의 남편 윤모씨가 사건 당일 집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숨진 이은해씨의 남편 윤모씨가 사건 당일 집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당시 39세)씨가 사건 직전까지 별거 생활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2016년 결혼 후 윤씨는 인천에 전세로 마련한 신혼집이 아닌 경기도 수원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집 계약을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는 매체에 "보통 신혼이면 냉장고 같은 살림이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신혼부부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던 것 같다"며 "아마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한 것 같다.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윤씨는 인천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1억여원을 보탰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신혼집이 아닌 수원에 위치한 보증금 300만원짜리 반지하방에서 월세살이를 했다.

이씨에게 모든 돈을 맡긴 윤씨는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생활고를 겪었다. 윤씨 지인은 방송에 "결혼 전 급여로 3~4억원을 모아뒀다고 한 그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씨의 밀린 월세는 보증금 200만원에서 차감됐고, 남은 보증금 100만원은 윤씨가 사망하고 한달 뒤 이씨가 직접 서명을 한 뒤 챙겨갔다고 매체는 전했다.

'가평군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혜(31)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제공]

'가평군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혜(31)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제공]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씨(30)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친구인 남성 A씨(30)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의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으나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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