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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지극히 상식적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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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49)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년 만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020년 4월 수사 착수 이후 지휘부에 12번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올린 끝에 6일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데 성공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팀장 이선혁 형사1부장)은 한 부원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뒤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여권 정치인의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강요미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와 증거관계상 (채널A 기자들과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2020년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어 일주일 만에 이뤄진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로 시작됐다. 수사팀은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까지 포함해 총 12번에 걸쳐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올린 끝에 이날 이정수 지검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

그동안 지휘부는 2020년 6월 압수한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본 뒤 무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건 종결을 미뤘다. 수사팀은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시도 이후 22개월이 도과한 상황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지검장은 이날까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지난 4일 12번째 무혐의 보고를 받은 뒤 사흘 만인 이날 오전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사팀에 “무혐의 처분을 위한 근거를 일부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동재 전 기자도 지난해 7월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한 부원장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법조계에선 “애초 무리하게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원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상식 있는 국민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MBC 기자들이 채널A 기자들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도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했다. 반면에 MBC 측 ‘제보자 X’ 지모씨가 채널A 취재진에 “검찰 간부 A씨 등이 이철 전 대표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100억원을 요구했고 일부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선 A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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