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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겨진채 기어나왔다…옷가게 여주인 덮친 '악몽의 손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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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강원도 강릉 시내 옷가게에서 남성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난달 10일 강원도 강릉 시내 옷가게에서 남성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강원도 강릉에서 한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의 한 옷가게에서 여주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손님으로 온 남성 A씨가 동석하게 됐다. 술자리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갑자기 돌변한 A씨는 여주인 B씨의 몸을 만지더니,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B씨는 MBC에 “(A씨가) 빠져나올 수 없게끔 암바라고 하나, 또 주짓수까지 썼다. 손목을 꺾고. 일단은 맞다가 한 번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B씨 친구가 A씨를 말리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B씨 측은 사건 당일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차량으로 2분 거리에 경찰 지구대가 있었지만, 경찰은 10분이 다 돼서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5일이 지나고 나서야 CCTV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사는 “(B씨가 옷이 벗겨진 채) 기어 나와서 경찰관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성범죄 관련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 전화 접수 후 4분40여초 뒤에 현장에 도착해 늦장 출동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채 나온 것은 아니며 출동 경찰관에게 성에 관련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해 다음날부터 연락을 취했지만 폭행 피해로 몸이 아파 나가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며 “3월15일 피해자에 재차 연락해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서 피의자가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특수강간치상미상)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성범죄 혐의를 파악한 경찰은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회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2회 상담 후 A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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