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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지키기…“고발 않을 땐 사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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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의 객관적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고발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하는 이른바 ‘미고발 사유서’ 작성이 꼽힌다.

3일 인수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수위에 미고발 사유서 작성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전속고발권의 객관적인 행사’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정위가 준비한 방안이다.

공정위가 미고발 사유서 제도를 만드는 건 전속고발권을 지키면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검찰·중소벤처기업부·감사원 등은 공정위가 미고발 판단을 한 사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고발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아 이들 기관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지적 때문에 공정위는 고발요청권이 있는 기관이 요구할 때 미고발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사유서를 작성하겠다고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가 전속고발권 폐지가 아닌 보완으로 방향을 잡은 건 폐지할 경우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업 활동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윤 당선인의 방침과 전속고발권 폐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무부가 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도입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인수위 내 조율이 쟁점이 됐다. 특사경은 수사권이 있으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형태다. 법무부 주장대로 이를 도입할 경우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더라도 공정위 행정조사가 사실상 검찰 수사와 똑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인수위가 규제 개선을 위한 시행령·고시 등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다. 법률 개정을 위해선 의석수 과반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국회 문턱을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지난해 12월 끝났는데, 이 중 일부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6개월도 안 돼서 자신들이 만든 법의 시행령을 뜯어고친다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일단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은 시행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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