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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산' 단독상속 이순자…남은 추징금 956억 안낸다, 왜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부인 이순자씨가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부인 이순자씨가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산을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또 고(故) 조비오 신부 측이 낸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도 이씨가 남편을 대신해 승계받는다.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5·18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으며 아들 전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사망한 피고의 부인이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는데,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렸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이순자씨. 뉴시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이순자씨. 뉴시스

피고 측은 이날 예정된 최종 구술 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절차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수계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마지막 기일에 소송 수계인을 세우고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수계 절차를 마친 후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고 수계 절차를 마친 뒤 최종 변론을 하기로 했고,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 수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과 출판금지 대상에 관한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회고록에서 5·18 단체명이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의 정체성과 명예훼손 성립 근거들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지만, 그의 추징금에 대해선 책임을 피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중 43%인 956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는데,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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