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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비위·가정폭력·음주운전·부동산 투기엔 '공천 배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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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당 의원. 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는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여성·청년을 가능한 당선가능권에 배치해 경선을 보장키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기획단 소속인 신현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의원은 "기존에도 강력범·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갖고 있었다"며 "기획단은 이 가운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 업무상 위력 및 추행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디지털 성범죄 ▲ 스토킹 성범죄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신설됐다.

신 의원은 "우선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있다. 재심 과정이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외를 봐주면 안 된다는 기류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에 대해 다주택자의 경우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실거주 목적이나 계약 문제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부모의 실거주나 농촌, 해외 소재 실거주 목적 주택, 임대기간 의무나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를 열거한 뒤 "애매한 것은 (부적격 기준) 적용을 예외하는 것으로 했다. 윤리감찰단에서 만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 후반부 이슈는 청년·여성 공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였다"며 "결국 공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당에서 열심히 지원해주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가능하면 당선가능권으로, 되도록 청년·여성을 '가' 순위로 주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다"며 "시민배심원(단)제를 둬서 청년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 배심원 방식 토론과 정견발표를 통해 선택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 후보의 경우 경선을 보장해 사고지역·불출마 지역에 우선권을 주자는 방안과, 여성·청년 30% 공천 달성을 놓고 해당 지역위원장에게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의원 공천 때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던 '슈스케(국민공모 경선)' 방식을 전체 시도로 확대하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다만 신 의원은 "여러 방안들에 대해 결정은 되지 않았고 논의만 이뤄졌다"며 "중요한 결정은 목요일(31일) 회의 이후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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