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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 60명 징계 요구한 교육부…법원은 1건만 인정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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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본관 앞 [뉴스1]

고려대학교 본관 앞 [뉴스1]

교육부가 지난 2020년 고려대 교수 60명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요구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요구 대상 교수 60명 가운데 1명만 처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8월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교수와 직원들을 징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2명이 자녀가 부모 강의를 수강하지 못 하게 한 규정을 위반했고, 다른 교수들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서 평점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려대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서류평가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도록 규정한 수시모집 요강을 어기고 수년 동안 3.9∼5.5배수를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도 징계 요구 대상 교수 60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처분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체육특기자 부당 특별전형 담당 교수 1명의 징계 요구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가 강의를 수강한 교수 1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9월 고려대 교육과정 편성·운영 세칙이 개정돼 성적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생긴 후 자녀에게 학점을 줬는데도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아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한 교수는 성적 관련 기록물 보존 의무가 없던 2016년에 자녀에게 학점을 줘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서류평가에서 최대 3.9를 선발했다가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 결과 최대 5.5배수가 됐을 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교수들에게 대학원 입학전형 평점표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교육부는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2주 내에 검토를 마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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