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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납품대금 24억 떼먹은 '기부천사'…알고보니 전과 2범

중앙일보

입력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 받아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업체 대표 70대 박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송치돼 서울구치소로 호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 받아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업체 대표 70대 박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송치돼 서울구치소로 호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국을 돌아다니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스크 기부천사' 70대 남성 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5일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아 편취한 혐의로 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과 경기, 전북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찾아 창고에 쌓여가는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2개월이 넘는 추적 끝에 이달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사기죄 전과 2범인 걸로 밝혀졌다.

그는 마스크공장 업주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다.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해 사업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박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해 편취 범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공소장에 담았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의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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